[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삼척을 비롯해 경북 울진·영덕군을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1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100여명을 편성해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에 나선다.
또 조사단은 강원·경북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등을 활용한 피해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침수된 삼척 초곡마을.[사진=삼척시민] |
삼척시는 태풍 ‘미탁’으로 인해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와 5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사망 1명, 이재민 249가구 507명, 주택피해 534동과 도로 53곳, 하천 46곳, 산사태 임도 55곳 등이 피해를 입었다.
경북 울진군은 도로 124곳, 하천 98곳, 산사태 25곳 등에 피해가 발생했고 4명이 숨졌으며 영덕군은 농경지 침수, 도로·교량 42곳, 하천 97곳, 소하천 57곳, 산사태 54곳 등이 피해를 입었고 토사에 의한 주택 붕괴로 1명이 숨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재정, 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는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