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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부자 사진’ 홍대 평양술집…“국보법 적용 무리”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9:41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9:41

경찰 “행위에 이적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인테리어로 활용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홍대 한 주점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주점 측이 문제 된 사진들을 자진 철거하기로 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문제가 된 주점은 평양술집이라는 컨셉을 내세우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건물 외벽에 붙여 논란이 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며 구청과 경찰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점 측은 지난 9월 16일 문제의 사진과 인공기 등을 철거했다. 하지만 평양술집 컨셉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술집 등 일반음식점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테리어는 허가되지 않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따져볼 수 있다고 판단한 마포구청은 해당 술집의 인테리어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철거한 사진들을 확보하고 설치 경위를 확인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왔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의 경우 행위 목적에 이적성이 있어야 하지만 주점 측에서 영리적·상업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을 두고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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