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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의료행위 적발된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버젓이 운영"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4:10

최근 5년간 위탁병원 30개 행정처분 받아…11곳은 계약해지 처분
고용진 "5곳, 계약해지 처분에도 운영 중…규정 엄격히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정 의료행위가 적발돼 계약해지 처분을 받은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위탁병원 지정 및 계약해지 현황'에 따르면, 부정 의료행위 적발로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위탁병원은 총 30곳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계약해지 처분(11건), 경고서한문 발송(13건), 계약 전 처분(3건), 계약종료(2건), 소송진행(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25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계약해지 처분을 받은 11곳의 위탁병원 중 절반에 가까운 5곳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곳은 재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재지정됐으며, 다른 1곳은 적정 의료기관의 부재로 위탁진료 계약이 유지됐다. 나머지 3곳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해지가 유예됐다.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허위 진료비 및 부당청구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정기준 위반 1건, 시정명령 미이행 1건, 무면허 의료행위 1건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부정 의료행위가 적발돼 계약해지된 위탁병원이 버젓이 재지정돼 운영되는 것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국가보훈처의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 적용을 엄격히 해 위탁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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