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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한은 "사택 사용료 차등 감면 폐지안 두고 노조와 협의중"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7:22

임차사택 작년 국감서 지적...한은 "폐지안 두고 노조와 협의중"
임직원 초저리 주택자금대출 지적...한은 "은행법상 위반 아냐" 반박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은행이 무주택 직원에게 주택을 임차해 대여해 주는 임차사택제도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 완전 폐지안을 두고 노동조합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직원 감면율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한은은 지난 2016년부터 사택 사용료 감면율을 연차에 따라(1∼3년차 2/3, 4∼6년차 1/3, 7∼9년차 0) 차등 적용해 왔다. 

8일 한은이 내놓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에 따르면 임차사택제도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 완전 폐지안을 두고 노동조합과 협의중이다. 다만 국감 지적을 받은지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복리후생제도 혜택을 줄이는 것이어서 노조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사택 사용료 감면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 2016년부터 차등 지원해왔는데, 노조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사택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사용료를 내게 돼 신규 거주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 사택의 경우 직원이 최대 9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은은 또 임차사택의 정당하지 않은 사용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한은은 사택 대여 적발시 즉시 회수, 이후 사택 대여 대상에서 제외, 고의나 중대 과실시 징계 요구 가능, 위규 기간 연체이자율 적용한 제재금 징수 등의 제재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감때마다 지적됐던 '주택자금대출제도' 문제에 대해선 이번 한은 조치 검토안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주택자금대출제도는 은행법상 위반되지 않는데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실질 직원 부담이자는 2% 초반 수준"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결과적으로 대출이자가 1%대 초저금리가 아니란 것. 한은 관계자는 "주택자금대출이 시중금리와 격차가 축소돼 실제 이용직원과 대출총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5년전 대비 대출총액이 16억원 가량 줄었고 인원수도 56명 줄었다"고 답했다. 

한은은 또 최근 지역본부 인력규모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목포와 포항, 강릉 소형 지역본부의 본부장직을 지난 7월 폐지했다. 이와함께 지난 5월 지역본부장 운전전담직을 폐지해 정원을 감축했다. 한은은 지원인력 규모의 적정성 점검 및 유사업무 통폐합 등을 통해 지원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은은 인재개발원 국내연수팀과 글로벌연수팀을 통합해 본부 지원업무 인력도 줄였다. 한은 관계자는 "인원의 적정성 점검과 유사업무 통폐합과 업무수행 절차 개선을 통해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이밖에 한은은 향후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 위험(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둔화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비은행 및 신용 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필요시 정부 주도의 취약차주 채무상환부담 경감 등의 대책 마련에도 참여해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방안 등에도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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