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한강변 한남뉴타운, 3구역에 이어 2·4구역도 ′탄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남4구역, 건축심의 공람 준비중..조합수익률 가장 높아
한남2·4구역, 1+1 입주권 많을 듯.."분상제 영향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한강변 노른자 입지에 있는 '한남뉴타운 2·4구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구역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한남3구역에 이어 2구역, 4구역도 건축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최근 건축심의 진행을 위한 주민 공람이 끝내고 내년 3월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한남뉴타운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111만205㎡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5개 구역 중 1구역(해제)을 제외한 2~5구역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남2구역과 4구역은 한남3구역보다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다. 일반분양 비율과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모두 한남3구역(각각 27%, 48.84㎡)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남2구역은 일반분양 비율이 45%,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55.44㎡다. 한남4구역은 일반분양 비율,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각각 40%, 57.42㎡다. 또한 한남2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에 있어 한남뉴타운 중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가장 가깝다.

앞서 한남2구역은 지난달 16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이 됐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뜻한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현재 11만5005㎡ 규모 일대에 최고 14층 총 1537가구(임대 238가구) 규모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한남2구역은 내년 3월쯤 건축심의를 올린 후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착공, 일반분양 등 절차를 밟는다. 건축심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위원회는 도시계획 측면, 도시경관, 조경 및 건축물 배치, 동선을 비롯한 전반에 대해 검토 및 심의한다.

한남2구역이 재개발사업 모든 단계를 거치고 입주까지 하려면 오는 2026~2027년은 돼야 한다는 게 현지 부동산시장 전문가의 얘기다.

용산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건축심의를 받으려면 지금부터 약 5~6개월 걸린다"며 "이후 사업시행인가 및 후속절차를 감안하면 입주까지 7~8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2구역 다음으로 진행속도가 빠른 한남4구역은 현재 건축심의 공람을 준비하는 중이다. 한남4구역은 한남2~5구역 중 조합설립 인가가 가장 늦게 된 곳이다. 하지만 2~5구역 중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가장 높아서 조합 수익률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한남2구역과 4구역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면적이 전용면적 145㎡ 이상으로 커서 한 조합원이 2개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일반분양 물량도 적어질 전망이다.

용산구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상 전용면적 145㎡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은 1+1 입주권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며 "관리처분 단계에서 바뀔 수도 있지만 한남2구역과 4구역은 현재로선 재개발 1+1 입주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지고 청약자들의 당첨 확률도 낮아진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