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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기준 변경은 절차상 문제.."가처분 인용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0:37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3:59

"조합 '임의 공문'으로 선정방식 바꾼 것 절차상 하자 있다"
SK건설, 단독입찰 확약서 안 냈지만 입찰공고 근거해 검토중
시공자선정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시 법원 인용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선정방식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이 당초 시공사 컨소시엄을 허용했다가 단독입찰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에 입찰 보증금을 낸 5개 업체 중 한 곳이 법원에 시공자선정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남뉴타운 3구역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김성수 기자]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낼 당시 컨소시엄 금지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가 조합원들의 반발 때문에 단독입찰만 허용한 것은 입찰과정상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5개 건설사에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 방침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조합이 방침을 바꾼 이유는 일부 조합원들이 입찰 공고문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넣지 않은 것에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컨소시엄 시공은 준공 후 하자보수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컨소시엄으로 지은 아파트는 단일브랜드 아파트보다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조합은 5개 건설사에 '단독입찰 참여 이행 확약서'를 송부하고 전날(지난 25일)까지 확약서에 동의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5개 업체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이다. 이들은 입찰보증금 1500억원 중 25억원을 내고 입찰자격을 얻었다.

이 중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기한 내 확약서를 발송했다. 반면 대우건설은 단독 입찰 확약서 대신 "단독 입찰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공문으로 확약서가 대체 가능할지 여부는 조합이 판단한다. SK건설은 확약서를 보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정비사업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임의의 공문'을 보내서 시공사 입찰방식을 '컨소시엄 금지'로 바꾼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 계약업무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할 때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 1회 이상 일간신문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해당 공고에서는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입찰 일시 및 방법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38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의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2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현장설명에는 △설계도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인가서 포함) △입찰서 작성방법,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시공자 결정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현장설명회에서) 시공사 컨소시엄을 허용했다가 다시 단독입찰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은 향후 법적 하자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 회사는 단독 입찰을 지지하지만 향후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고 말했다.

조합은 오는 11월 정기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문 변경을 결의하고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명기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조합이 시공사선정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려면 지금까지 밟아온 절차를 다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보증금을 낸 업체 중 한 곳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후에는 시공자선정총회 무효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이사회, 대의원회를 다시 열고 입찰공고문을 다시 내서 컨소시엄은 안 된다고 밝혀야 한다"며 "현장설명회도 다시 개최해서 '컨소시엄 불가'라고 못박는 게 시간이 2~3주 더 걸리더라도 절차상 맞다"고 덧붙였다.

SK건설은 단독입찰 확약서를 보내지 않았지만 조합의 입찰공고문에 컨소시엄 금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다음달 입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다. 시공사 선정총회는 오는 12월 15일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조합원의 표심을 잃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한남뉴타운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111만205㎡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5개 구역 중 1구역(해제)을 제외한 2~5구역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3구역은 연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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