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키위미디어그룹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1일 공시했다. 신청 사유는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 등이다.
회사 측은 "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서울회생법원에 '재산보전 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inthera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키위미디어그룹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1일 공시했다. 신청 사유는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 등이다.
회사 측은 "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서울회생법원에 '재산보전 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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