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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인 투자자 제기 부동산 재개발 ISDS 첫 승소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8:41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8:41

법무부 “본안 전 항변으로 시간·비용 절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재개발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ISDS 중재 사건에서 이긴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미국 국적 투자자가 부동산 수용 보상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 달러 상당의 ISDS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ISDS 사건은 대한민국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투자 관련 분쟁을 말하며 중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 재개발 진행 중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 A씨는 2018년 7월 12일 수용보상금 액수가 시장가격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토지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달러와 부동산 강제집행에 따른 정식적 피해 배상금 100만달러를 청구했다.

이에 정부는 사건의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을 단원으로 하는 분쟁대응단을 설치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난 2월 26일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신속절차’를 신청해 본안 전 항변 사유를 주장했다.

본안 전 항변이란 제기된 소에 대해 부적법이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해당 사건의 중심 사항에 대한 변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판정부는 본안 전 항변 사유에 대해 210일 내 판정하도록 돼 있다.

판정부는 A씨가 본인 및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임대한 행위는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또 설령 투자라고 하더라도 A씨는 한미 FTA 발효 당시 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한미 FTA에 의해 보호되는 ‘적용대상 투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판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관할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ISDS 최초 승소 사례로, 관계부처의 협력 하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세금 등 비용과 소요 시간을 크게 절약했다”며 “우리 토지수용제도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재개발 관련 유사 중재 사건 제기 우려를 사전에 불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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