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악습 끊는다…청탁금지법·이해충돌관리법 개·제정(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체육·문화예술 등 전문 직역 공공기관 특별점검
블라인드 채용 강화…채용절차법 현장 안착 노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과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한, 지난 2017년 공공기관에 도입된 블라인트 채용을 안착시키기 위해 10월 중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지방관서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3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20일 발표한 채용비리 근절대책 중 아직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문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과 2018년 11월 각각 2개월간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에서 비리혐의가 높은 부정척탁, 금품수수 등 118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사례도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있는 지도 촘촘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정기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의료, 체육, 문화예술 등 전문 직역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연내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세번째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정부는 채용비리를,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 등 구직자들의 정당한 일자리를 앗아가고 상실감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이번 정부 초기부터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숨어있는 비리를 끝까지 찾아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도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지난 2년간 18만5000명을 전환 결정했고, 그 중 15만7000명은 실제 전환을 완료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재갑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으며, 이후에도 공공기관 채용이 공정하고 능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안착시켜 나가겠다"며 "현장에서 채용절차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10월 중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지방관서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역별로 실시하는 등 법 위반사실에 대해 적극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