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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판결에 쓴소리 봇물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7:30

법원 “공소사실 모두 합리적 의심 증명된 바 없어”…무죄 선고
안미현 검사 “청탁자 중 권 의원만 무죄…‘같은 파일 다른 결과’”
시민단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권성동 눈감아준 판결”
권 의원 “공정 판단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 표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조계와 시민사회 안팎에선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법정 진술에서 권 의원의 요구 사실만 기억할 뿐 전후 사정이나 구체적인 현안 내용에 대해 진술하지 못했다”며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포함해 여러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봤을 때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채용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당초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자신의 SNS에 “강원랜드 채용청탁자 명단을 관리한 파일에 청탁자 이름이 주욱 열거돼 있고, 너무 청탁자가 많아 다수 청탁자만 추려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글을 올렸다.

또 “그 파일에 기재된 청탁자 중 무죄를 받은 권 의원과 달리 작년 11월 강릉지원에서 실형을 받은 권 전 강원랜드 감사위원장이 있다”며 ‘같은 파일 다른 결과’의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선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최흥집 전 사장은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도 자백한 사람은 처벌받고 혐의를 부인한 자는 무죄가 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국민적 분노와 청년들의 무력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반복되는 채용 비리 개악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법 개정과 향후 사법부의 제대로 된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3.18 mironj19@newspim.com

참여연대와 강릉시민행동, 미래당,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들 역시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권성동을 눈감아준 판결”이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이가 공범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황당하다”며 “사외이사 청탁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이 특정 인사를 추천·지목한 것이 상식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의원은 무죄 판결 직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한민국 정의를 실현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후 권 의원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 규칙을 무시한 채 무리한 법률 구성으로 기소했다”며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해줬다”고 소감을 밝힌 후 법원을 떠났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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