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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잠정 결론...기소의견 검찰송치 방침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09:39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6:09

[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 씨가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다만 정황 증거 외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충북경찰 등에 따르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고 씨에게 의붓아들 살해 혐의(살인)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고 씨와 현 남편 A(37) 씨를 각각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프로파일러와 법률전문가들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이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고 씨가 현재 결혼생활에 의붓아들 B(4)군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 알려졌던 카레와 졸피뎀이 유력한 정황 증거였는데, 고 씨가 전남편을 살해한 수법과 동일하게 수면제 성분을 카레에 넣어 먹인 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외에 여러 정황 증거도 확보했지만, 직접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수사 내용 공개 범위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2일 오전 고 씨의 의붓아들 B군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B군은 숨진 다음 날 오전 5시 전후로 몸 전체에 10분 이상 강한 압박을 받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이한 외상과 약물, 독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고 씨는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있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지난 6월이다. 현재 남편인 A씨가 “고 씨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 같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다.

고 씨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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