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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노위원장 "52시간제는 中企 생존 현안… 의견 반영해 개선 노력"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7:17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7:17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고용노동정책 간담회'
김기문 "제도와 현실 괴리…주 52시간제 실질적 대책 찾아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의 현실을 볼 때,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는데, 법적 통과된 사항이라 개선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제도와 현실의 괴리에서 대안을 찾아 실질적인 대책이 됐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19.09.25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고용노동정책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년부터 도입될 주 52시간제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IMF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고용 정책 관련 이슈가 많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국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면 수정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는 주 52시간제 도입의 유예와 함께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을 건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한 만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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