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최근 5년간 충북도내 일선 학교에서 3만2000여건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 기재 내용과 방식에 의견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 일선 학교에서 이뤄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건수는 총 3만2338건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 [자료=서영교 의원실] |
연도별로는 △2015년 2333건 △2016년 1만1378건 △2017년 5222건 △2018년 9064건 △2019년 상반기 4342건 등이다.
전체 기간 영역별로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1만9928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7724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4686건 등으로 나타났다.
충북 일선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정정하다 걸려 징계를 받은 교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교 의원은 "실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교사와 대입에 학생부를 사용해야 하는 학생 간에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더라도 단 1건의 불법적인 정정이 있었다면 모든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담임-교무부장-교감-교장'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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