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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지대 자본주의' 개선 시급...기업인도 행동 나서야"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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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0일 오후 3시5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소수의 특권층이 이윤을 독점하는 '지대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는 소수에게 더 많은 부가 집중되는 지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자본주의 개혁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본주의가 가져온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틴 울프는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가 △생산성 둔화 △불평등 심화 △금융위기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지대 자본주의의 대두'를 꼽았다. 여기서 '지대'란 잉여가치에서 발생되는 불로소득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대 자본주의는 일부 특권층과 거대 기업들이 시장과 정치적인 힘을 통해 전 계층의 이익 대부분을 착취하는 형태의 경제체제를 가리킨다. 

울프는 또 노스웨스턴대학의 로버트 고든 교수가 역설한 것처럼 20세기 중반 이후 근본적인 혁신이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며, 자본주의 작동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의 발전은 대졸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으며, 대졸자들과 비대졸자의 임금 격차를 벌리는 등 불평등 심화에 일조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1980년 미국에서 상위 1%의 소득(세전 기준)이 전체 소득의 11%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확대되는 등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울프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자국의 경제 문제를 중국의 수입·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이민자 유입 급증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불평등 심화와 생산성 둔화의 책임이 외국인에게 있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하버드대학의 엘하난 헬프먼 교수 역시 "교역 및 오프쇼링 형태의 세계화는 불평등 확대의 주범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울프는 이민자 유입이 정치나 문화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민의 실질소득 및 국가재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이민자나 중국이 아닌 지대 자본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강조했다. 

달러화 [출처=블룸버그]

울프는 금융 자유화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스티븐 체케티와 엔니세 카루비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금융의 발전은 어느 임계점까지는 (경제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서부터는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이 성장할수록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흡수해, 이들을 부동산 대출 등에 종사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즉, 금융 산업이 비대해질수록 과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일궈냈을 인재들이 몰리게 되며 이 같은 인력집중 현상은 결국 다른 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 결국 경제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 산업의 성장은 우리 사회에 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1980년대 금융 규제 움직임과 함께 금융 분야 종사자들과 타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의 생산성은 둔화세를 나타냈다. 반면, 기업 경영진들의 소득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됐다. 그리고 울프는 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착취라고 주장했다. 

싱크탱크 '하이 페이 센터'의 설립자 데보라 하그리브스에 따르면 영국에서 경영진과 평직원 평균 보수의 차이는 1998년의 48배에서 2016년 129배로 늘어났다. 미국에서는 1980년의 42배에서 2017년에는 347배까지 벌어졌다.

울프는 이 밖에도 대기업의 독점 체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30~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시장의 경쟁력 역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소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 규모의 격차 역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프는 "승자가 시장 대부분의 모든 것을 독식"하는 체제가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지난달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라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에 반기를 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울프는 BRT의 성명 발표는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업인들이 자성하고,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프는 그러면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믿음이 존재하는 역동적인 자본주의 경제"라고 강조했다. 또 눈앞에 닥친 지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가 소멸되는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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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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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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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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