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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부 위법’ 유승준 측 “17년 입국금지, 정당한 국가권력 행사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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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입국금지 후 비자발급 거부…국내 법원에 소송
1·2심, 유승준 패소 → 대법 “처분 위법”…승소취지 파기환송
유씨 측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F-4비자 신청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병역기피성 시민권 취득 의혹으로 입국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재외동포를 17년 간 입국금지 하는 게 과연 정당한 국가권력 행사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유 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 씨 측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2002년 당시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 비자 거부가 위법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해달라”며 “유 씨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닌 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F-4비자를 신청한 것인데, 동포에게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재외동포법의 입법 목적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씨 측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입국을 금지당한 사례는 유 씨가 유일하다는 점을 들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의 관점에서 따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비자 발급을 거부한 영사관 측은 “법무부가 입국금지 결정한 사람인데 업무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가벼운 부분은 아니고 사실상 영사 입장에서는 재량권이 없다”면서 “재외동포 비자는 비자 중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로서 단순히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나는 재외동포, F-4 발급해줘야" 주장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활동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 씨로 인해 외국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유 씨는 입국금지됐다.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유 씨는 총영사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2년에 있었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제소기간 내 불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입국금지결정에도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며 비자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에 근거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 씨 측 법률대리인은 파기환송심 재판 후 “대중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여러 가지로 팩트가 틀린 부분도 많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병역기피를 이유로 한 개인에게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입국금지를 하는 게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인지 따져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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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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