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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원 판결 후 입장문 "진심으로 감사…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 것"[전문]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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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병역기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에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11일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의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그동안 유승준은 중학교까지 자랐던,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여전한 국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 유승준은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심리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깨고 "비자발급 거부는 위헌"이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이 17년 만에 다시 국내로 돌아와 활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가위'로 데뷔, 이후 '나나나', '열정' 등 내놓는 노래마다 히트시키며 승승장구했으나 병역 의무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미국 시민권 취득 후 유승준은 2002년 공항까지 왔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돌아갔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5월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며 같은 해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고,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16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패소했다.

다음은 유승준 입장 전문.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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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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