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중앙오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현경 외 3명이 제기한 증거보전 소송에 대해 "중앙오션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기재 각 문서와 자료가 담긴 저장 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 판결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현장검증)을 기각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8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 관련된 건이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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