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코스닥시장본부는 신한제3호기업인수목적(SPAC)에 대해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사유 미해소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19일 거래정지 후 20일부터 30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되며, 오는 10월1일 최종 상장폐지된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코스닥시장본부는 신한제3호기업인수목적(SPAC)에 대해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사유 미해소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19일 거래정지 후 20일부터 30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되며, 오는 10월1일 최종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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