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바른전자는 지난 6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8억8066만8645원의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매추를 연장 또는 변제할 수 없으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절차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바른전자는 지난 6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8억8066만8645원의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매추를 연장 또는 변제할 수 없으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절차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