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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콘텐츠 산업 혁신 나선다...'수출 효자' 게임도 '날개'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8:00

민간 게임사 자율성 높이는 규제·제도 혁신
IP 활용해 AR·VR 활성화...저작권법 개정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수출 효자' 게임 산업이 날개를 단다. 정부는 민간 게임사가 자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규제·제도 혁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보고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이 자리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방준혁 넷마블 의장·정경인 펄어비스 대표·김정욱 넥슨 부사장이 함께 자리했다.

한국콘텐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게임 콘텐츠는 전체 수출 비중의 6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같은 기간 13조9335억원, 수출액은 7조 6053억원을 기록했다. 영화(매출 5조5896억·수출 495억원)나 음악(매출 6조4931억·수출 6099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하지만, 게임 산업은 투자 성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투자 위험이 높은 산업군으로 분류돼 왔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게임 규제와 해외 저작권 침해 이슈 등이 게임사의 발목을 잡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17일 합동으로 발표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 내용 캡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우선 게임사의 자율성을 살리는 규제·제도 혁신에 나선다. 게임 자체등급분류 확대 및 자체 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조건 완화를 위해 연내 '게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적을 받아왔던 게임제공업 행정제재처분 규정을 '전면 영업정지'에서 '일부 영업정지 및 과징금 상향 조치' 등으로 대폭 개정토록 했다. 관련 내용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현지 정부 협조 및 국내외 민간단체 간 업무협약 등 국제 민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중국·동남아 등 4곳에 있는 '해외 저작권 센터' 지역을 미주·유럽 등으로 재편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해외 저작권 보호원 내 해외 저작권 보호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저작권 보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판권국은 지난 6월 상호협정(MOU)을 체결하고 핫라인 확대 등 침해대응 공조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어 8월엔 한중게임협회 간 저작권 협약을 체결하고 사설서버·게임머니 결제시스템 정지 협의 등 침해 대응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 유명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글로벌 대작 실감 게임 등을 AR·VR(증강·가상현실)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한 '실감콘텐츠 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실감형 게임 특성에 맞는 등급분류 등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의 추가 대책으로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 지원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신한류로 연관산업 성장 견인 등 3대 전략과 10대 사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투자·융자를 통해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에 1조원+α를 추가 공급하고, 2020년부터 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XR(가상‧증강현실 통칭)+α(알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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