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1783건, 50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4.88%, 삼척 종합발전 산업단지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 3만5200건, 49억 100만원 보다 1억 3900만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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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주택분의 경우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하기 위해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됐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했다.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시 홈페이지 및 T-save 문자 전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을 통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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