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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수사 박차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7:27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7:27

소환조사·통신기록 분석 등 수사 박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인정
장제원 “경찰, 피의사실 공표 도 넘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용준(예명 노엘·19)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와 장씨 대신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27)씨, 사고 당시 장씨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확한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경찰은 지난 9일 장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으며, 다음날에는 A씨와 동승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에서 "장씨와 친한 사이라 도와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시인한 상태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전날 경찰에 출석해 “장씨는 전날 자진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 또는 장씨 소속사 관계자라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사고 직후 장씨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장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장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는 것은 인권을 짓밟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후 장씨가 운전자를 바꾸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거나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경찰이 A씨만 조사하고 장씨를 귀가 조치했다가 장씨가 어머니와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 부실수사 논란도 일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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