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오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에서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 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新)외감법이 외부감사 현장에 원활히 정착돼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28일에는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연 바 있다.
외부감사인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세부 일정 [자료=금융감독원] |
이번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 기존 감리와의 차이점, 세부 운영방안, 감사인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감리 결과 조치양정기준과 관련해선 구(舊)조치기준과의 차이점 비교와 더불어 위반동기 판단, 가중·감경 사유, 위반행위별 조치 수준, 적용사례 등 개편 내용을 설명한다.
아울러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감사품질관리 관련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 신청 시 제도관련 의견 및 건의사항 제출도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설명회 종료 후에는 금감원 회계포탈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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