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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추석 연휴 휴무일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 2019년09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1:28

백화점은 주로 12~13일 이틀간 휴무
대형마트는 추석 당일 문 닫는 곳 많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에 백화점은 대체로 12~13일 이틀간 휴점하고 대형마트들은 추석 당일만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롯데쇼핑]

롯데백화점은 서울 본점을 포함해 대부분이 추석 전날과 당일인 12일과 13일 이틀간 영업을 안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산 센텀시티점, 대구 상인점, 마산점 등 3개 점포는 추석 당일과 그 다음 날인 13일과 14일에 문을 닫는다.

신세계백화점은 대부분의 점포가 12일과 13일을 휴무일로 정했다. 하지만 본점은 추석 전날인 12일만 정상 영업을 하고 13일과 14일 쉰다. 스타필드 하남에 입점한 하남점은 13일 추석 당일 하루만 휴점하고 12일과 14일은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현대백화점은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다. 12일과 13일 문을 닫는 점포는 무역센터점과 미아점·중동점·킨텍스점·디큐브시티·판교점·대구점·울산점·충청점 등 9곳이다. 13~14일이 휴무일인 점포는 압구정본점·천호점·신촌점·목동점·부산점·울산동구점 등 6곳이다.

대형마트는 대부분 추석 당일만 쉬고 12일과 14일은 정상 영업한다. 먼저 이마트는 전체 159개 점포(트레이더스 포함) 중 54곳이 13일 휴점하고 나머지 점포는 연휴 기간 내내 모두 정상 영업을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추석 당일인 13일 30개 점포만 문을 닫고 110개 점포는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서귀포점은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로 쉬며, 논산, 안산, 안산선부, 안산고잔 등도 추석 당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롯데마트는 전국 124개 점포 중 38개 점포가 추석 당일 쉬고 나머지 점포는 정상 영업한다. 휴무 점포는 경기 고양점·주엽점·의왕점을 비롯해, 김해점 등이며, 서울·부산 등 주요 지역의 점포 대부분은 연휴 기간 내내 영업한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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