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이야기] 보험사 망하면 내 보험 어떻게 될까

기사입력 : 2019년09월12일 07:07

최종수정 : 2019년09월12일 0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파산 보험사 인수할 곳 있으면 '걱정 붙들어 매'
과거엔? 인수사 없으면 금융당국이 대형보험사들에 배분
앞으론? 예금자보호법 따라 상황 달라질듯...연구용역 진행중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기업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국내 100년이 넘은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다. 많은 기업이 100년은커녕 10년도 못 넘기고 사라지기 일쑤다.

보험사는 어떨까.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살아 있는 평생 동안 보장을 받아야 하며, 평균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다. 가입자가 살아 있는 수십년 동안 보험사가 파산하지 않아야 가입한 보험상품도 안정적인 게 아닐까. 물론 보험사도 파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은 문제가 없을까.

◆ 파산 위험을 알려주는 RBC 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자본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높이도록 한다. 현재 금감원이 시행하고 있는 건전성 제도에는 RBC(Risk Based Capital ratio)라는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가용자본’을 만약 발생할지 모를 위험금액인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처할 수 있는 위험보다 더 많은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만약 이 비율이 100% 이하로 낮아지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경영개선 등을 명령한다. 금감원이 이처럼 경영에 대해 관여하면 보험사는 영업에 큰 지장을 받는다.

이에 보험사들은 RBC 10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올 1분기 말 현재 RBC 비율은 업계 평균 200% 이상이다. 그래도 안정성을 더 높이려면 이 RBC 비율이 높은 보험사를 선별해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험사가 팔려도 "가입자 걱정 마"

가끔 보험사도 파산한다. 그래도 지금까진 대부분 다른 보험사가 인수했다. 예컨대 최근 롯데손해보험은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에 팔렸다. 즉 롯데손해보험 주인이 롯데그룹에서 사모펀드로 변경됐다. 물론 보험계약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 보험업법에선 ‘보험계약이전제도’를 명시하고 있어서다. A보험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B보험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하는 보험사는 피인수 보험사의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 즉 가입자의 보험계약 변경은 전혀 없다.

비슷한 예로 ING생명은 2013년 MBK파트너스가 인수했다. 이후 지난해 다시 신한금융지주로 넘어갔다. 수년 동안 주인이 두 차례 바뀌었지만 계약자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가입한 보험사명만 달라졌을 뿐 상품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 파산 보험사, 인수 주체가 없다면?

만약 보험사가 파산해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통상 다른 금융사나 펀드 등이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파산한 보험사를 인수하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1953년 해동화재로 설립돼 2000년 영국 투자금융사 리젠트퍼시픽그룹이 인수했던 리젠트화재는 2003년 파산을 선고했다. 당시 리젠트화재는 약 33만건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부실 계약이 워낙 많아 선뜻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었다. 그럼에도 당시 리젠트화재 가입자는 여전히 가입 당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각 보험사에 리젠트화재 계약을 나눠 갖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가 각사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리젠트화재 부실 계약을 떠안았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공동 인수와 비슷한 방식이다. 당시 부실 계약을 떠안았던 상위 보험사들은 볼멘소리를 냈지만 금융당국의 행정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만약 리젠트화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아마 지금 각 보험사에 시장점유율별로 부실 계약을 나눠주긴 어려울 것이다. 2003년보다 시장이 더 투명해진 영향이다. 이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문가들 의견이 모아진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을 누구부터 적용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첨예한 논의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가령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만 원리금 5000만원 내에서 보호하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계약자가 손실을 떠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나 투자 책임을 지는 변액보험은 보호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경우 보장성보험 가입자나 변액보험 가입자는 항의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모든 보험을 5000만원까지만 보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항의할 수 있다. 통상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이나 보장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저축성보험은 비과세를 기대한 자산가들의 뭉칫돈이 많이 유입되는 편이다. 이에 보험사에 고액을 맡겨 놓은 자산가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파산이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 상황.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연구에 착수해 ‘보험계약이전제도’ 수정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며 “이 경우 공적자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험계약이전제도 변경을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이전과 달리 보험사 파산에 따른 피해를 계약자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