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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미스터리' 강화군 함박도, 우리 주소에 버젓이 北 관측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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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측 지역 분명하다”…현재는 인천 강화군 지번 보유
국토부 “대한민국 영토 아닌 것으로 결론나면 지적등록 말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인천 강화군 서도면 함박도가 뜨거운 논란이다. 우리나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 곳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북한의 도서(섬)가 분명하고,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자료가 잘못됐다”, "군사시설이 아닌 감시소“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대한민국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곳에 군사시설로 의심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 본 개머리해안 북한 해안포 포진지의 모습.

◆국방부 “함박도, 북측 지역이고 군사시설 없어…감시소 있을 뿐”

함박도는 본섬인 말도에서 서쪽으로 약 8.2km 떨어진 무인도로, 섬의 모양이 함박(함지박)처럼 생겨서 함박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NLL과는 불과 2km, 인천국제공항과는 40km가량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깝다. 썰물 때는 남서쪽으로 약 8.6km 떨어진 우도와 갯벌로 연결된다.

특히 오래 전에는 강화군 서도면의 어민들이 이 곳과 이어진 갯벌에서 조개잡이 어업을 했다. 간혹 우리 어민들이 이 곳에서 출어(고기를 잡으러 나감)했다가 납북되는 사건도 있었다. 현재는 어업 활동이 금지돼 있다.

최근 함박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지번 상으로 우리 영토로 돼 있는 이 곳에 북한의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함박도는 1978년 박정희 정권 당시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에 따라 임야대장에 대한민국 국유지로 처음 등록됐고 1986년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넘어갔다가 1995년 행정관할구역이 경기도 강화군에서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바뀌었다.

백령도 [뉴스핌 DB]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함박도는 북측 관할지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한 분명한 북한의 도서”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함박도가 분명하게 북쪽에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또한 “시설물도 군사시설이 아닌 관측소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이 시설물이 해안포이고, 설치된 시기가 최근 1~2년 이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곳에서 인공기가 포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최 대변인은 “(군사시설이 아닌) 감시소 수준으로 알고 있고, 화기라든가 이런(무기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 본 북한 장재도의 풍경.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인다.

◆ 국토부 “함박도 우리 영토 아닌 것 결론나면 지적 등록 말소 가능하다”
    전문가 “주소 말소, 땅 사라지거나 이중 등록된 경우여야…함박도는 둘 다 아냐”

논란의 불씨를 없애려면 우선 주소 조정 작업(지적 등록 말소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국방부도 “함박도는 정전협정(1952년) 때 북측 관할 도서로 편입된 곳”이라며 “주소 조정을 위한 법리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해 도서의 관할권을 정리한 정전협정문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서해 5도’로 규정되는 5개의 섬을 제외하고는 북측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함박도가 지금 우리나라 행정 주소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부‧해양수산부 등과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지적 등록을 말소시킬 것”이라며 “현재 그런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적 등록 말소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주소를 말소하려면 그 땅이 아예 사라졌거나 혹은 주소가 이중 등록돼 있어 둘 중 하나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하지만 함박도의 경우 사실상 둘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 전문가는 “땅이 폭파가 되지 않는 한 지번 삭제는 불가능하다”며 “국토부도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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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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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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