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최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우수입법 선정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상록갑)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2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위원회 주관으로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우수 입법 선정위원회’가 심사해 선정된다.
전해철 의원(좌)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시상식에 참석했다. [사진=전해철 의원실] |
전 의원의 우수 입법으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선정됐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및 금지되는 보복 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은 불법행위를 사회적 적정 수준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전 의원은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으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 방지 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국회 입법, 정책 활동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기술 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 법안’ 등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을 해왔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열심히 정책 활동을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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