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부영, 을지로 ′부영을지빌딩′ 급처분..투자손실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3:50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5: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계 "부영, 취득세 포함 매입가 4581억 넘을 것"..매도가보다 높아
빌딩부지 2년간 공시지가 28.2% 상승.."지가상승률 만큼도 못 벌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영그룹이 서울 을지로 부영을지빌딩을 어렵게 매각했지만 매입가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한 ′손절매′라는 평가다. 

부영의 최초 매입가와 취득세 및 부대비용을 합하면 매각비용보다 매입비용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건물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 이상 올랐는데도 손해를 봤다는 점에서 투자 실패사례라는 분석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부영그룹이 부영을지빌딩을 손해 보고 판 것으로 분석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부영은 최근 이 건물을 기업용 정보기술(IT) 솔루션 업체인 더존비즈온에 4501억6811만원(건물분 부가가치세 제외)을 받고 팔았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4561억5984만원이다.

부영을지빌딩 [사진=부영]

부영을지빌딩은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지하 6층~지상 21층, 연면적 5만4653㎡ 규모 오피스 빌딩이다. 이 건물은 삼성화재 본사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부영주택이 지난 2017년 초 4380억원에 매입했다. 단위면적당 가격은 3.3㎡당 2650만원으로 당시 국내 오피스 매각가격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당시 주택 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매매시 취득세율이 4.6%였음을 감안하면 부영이 부영을지빌딩 매입시 지출한 취득세는 약 201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매입가와 취득세를 합하면 4581억원이다.

또한 취득세 이외에 부영이 건물을 매입하며 지출한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매입원가는 4581억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취득비용에는 건물의 구매 원가 뿐만 아니라 건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출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담보대출 목적으로 받는 감정평가 비용, 부동산 매입시 드는 법률검토비용, 시장실사비용 등이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부영의 을지부영 매입비용(4581억원 이상)은 최근 더존비즈온에 매각한 금액인 4501억원보다 80억원 이상 높다는 분석이다. 부영이 건물을 매입한 지난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2년 7개월 동안 지가상승률 만큼도 수익을 못 냈다는 뜻이다.

부영을지빌딩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017년 4680만원에서 작년 5170만원, 올해 6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난 2년간 상승률은 28.2%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부영을지빌딩 부지는 3.3㎡당 1억9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금싸라기 땅"이라며 "지가상승률만큼의 수익도 못 냈다는 점에서 오피스 투자로는 완전히 실패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부영이 애초에 건물을 너무 비싸게 샀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부영의 건물매입가인 3.3㎡당 2650만원은 당시 다른 거래사례와 비교하면 3.3㎡당 50만원 더 높았다"며 "부영을지빌딩은 공실률이 높고 임대료도 낮은 수준이었는데 애초에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영은 지난해부터 이 건물 매각을 추진했으나 여러 차례 실패했다. 작년 10월 이지스자산운용이 3.3㎡당 2800만원에 매입하려 했지만 막판에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작년 12월 부영과 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