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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는 제약·금융분야 '글로벌 공룡들'…국내는 日영향 M&A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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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기업결합 349건…201조9000억원 규모
외국 기업 기업결합 전년比 46.3%↑
국내 영향 주는 제약·금융·정보통신 결합
국내 기업에 의한 결합 소폭 증가
사업 구조 재편 계열사 간 결합은 감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가중되면서 올해 초 기업결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 정보통신, 금융 분야 등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 기업들 간의 기업결합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46.3% 가량 늘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국내-국내, 국내-외국 간 기업결합)도 소폭 늘어난데 이어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영향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결합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기업결합 신고 의무 대상) 건수는 총 349건으로 전년(336건) 대비 13건(3.9%) 증가했다.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175조4000억원)보다 26조5000억원(15.1%) 늘어난 규모다.

기업결합 금액에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인수 부채액,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 발행가액인 합병·합병교부금액을 의미한다.

2019년 상반기 주요 기업결합 심사 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우선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270건으로 12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266건, 21조6000억원)에 비해 4건(1.5%) 증가한 수준이다.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 건수는 259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국내 기업의 외국기업 결합 건수(11건)가 전년보다 7건(175%) 늘었다. 금액으로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각각 33건(30.3%), 10조9000억원(71.2%) 감소했다.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전년 동기(157건, 6조3000억원)와 비교해 각각 37건(23.6%), 2조원(31.7%) 증가했다.

업종별(피취득회사 영위업종 기준)로는 제조업(80건)보다 서비스업(190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조업에서는 석유화학·의약(14건→20건), 전기·전자(20건→23건) 분야 기업결합은 증가했다. 감소 분야는 기계금속(38건→27건)이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36건→67건) 분야 기업결합이 늘었다. 도소매·유통(17건→9건), 음식·숙박·레저(9건→2건) 분야는 줄었다.

수단별로는 주식취득(76건, 28.1%)이 가장 많았다. 서로 다른 회사 간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회사설립도 62건(23.0%)을 차지했다. 합병(60건, 22.2%), 영업양수(37건, 13.7%), 임원겸임(35건, 13.0%) 등도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혼합결합(167건, 61.9%)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수평결합(83건, 30.7%), 수직결합(20건, 7.4%) 등이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대기업집단이 다른 회사를 인수한 경우는 전년 동기(107건)보다 30건(28.0%) 줄어든 77건이었다. 금액으로는 74.5% 감소한 4조20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집단의 경우는 전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270건)의 28.5% 수준으로 결합 금액 33.1%를 차지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53건으로 3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270건)의 19.6%, 전체 국내 기업 기업결합 금액(12조7000억원)의 28.3%를 차지한다.

2019년 상반기 기업결합 심사 동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의 결합은 합병(21건, 27.3%), 영업양수(19건, 24.7%), 임원겸임(16건, 20.8%), 주식취득(12건, 15.6%), 회사설립(9건, 11.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혼합결합(41건, 53.2%), 수평결합(28건, 36.4%), 수직결합(8건, 10.4%)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웅진씽크빅-코웨이 주식취득, 코리아인더스 리얼가스홀딩스-린데코리아(독일) 주식취득, 포스코-포스코에너지 합병, 삼성전자-삼성전기 영업양수, 글로벌레스토랑그룹-아시아리미티드 주식취득, 롯데위탁관리-롯데쇼핑 영업양수 건 등이 있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외국-국내, 외국-외국 간 기업결합) 건수는 79건으로 18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년 동기(70건, 153조8000억원)와 비교해 9건(12.9%) 늘어난 규모였다.

이 중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외국 기업 간 결합 건수는 60건으로 전년 동기(41건)보다 19건(46.3%) 증가했다. 결합 금액은 18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50조5000억원)보다 35조원(23.3%)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226건으로 64.8%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분야는 건수와 비중 모두 증가한 209건, 62.2%를 기록했다. 특히 금융(77건, 22.1%), 정보통신·방송(23건, 6.6%)의 기업결합이 많았다.

건설(15건, 4.3%), 도소매·유통(15건, 4.3%)도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미국 비엠에스제약(Bristol-Myers Squibb Company)-세엘진(Celgene Corporation) 간 주식취득 건과 미국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기업용 오픈소스 IT 솔루션 레드햇(Red Hat) 주식취득, 미국 금융 BCP Acquisitions LLC-아일랜드 기계금속 존슨컨트롤즈(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 plc) 영업양수 건 등이 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강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상반기 대비 건수·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업 구조 재편 등의 의미를 갖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업에 대해 유럽연합과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유럽연합(4건), 미국(3건), 중국(1건) 순으로 Tumbler Holdings(앵커에쿼티파트너스그룹, 홍콩)-투썸플레이스(커피전문점, 한국) 건, SHC Golden Cayman(블랙스톤그룹, 미국)-지오영(의약품유통업, 한국) 건 등이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의약품·정보통신·기계금속 분야에서 미국기업에 의한 대형 기업결합이 추진되면서, 활발한 모습을 나타냈다”며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영향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기업의 국내·외 기업결합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등 유료방송업, 조선업 분야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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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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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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