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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는 제약·금융분야 '글로벌 공룡들'…국내는 日영향 M&A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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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기업결합 349건…201조9000억원 규모
외국 기업 기업결합 전년比 46.3%↑
국내 영향 주는 제약·금융·정보통신 결합
국내 기업에 의한 결합 소폭 증가
사업 구조 재편 계열사 간 결합은 감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가중되면서 올해 초 기업결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 정보통신, 금융 분야 등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 기업들 간의 기업결합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46.3% 가량 늘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국내-국내, 국내-외국 간 기업결합)도 소폭 늘어난데 이어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영향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결합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기업결합 신고 의무 대상) 건수는 총 349건으로 전년(336건) 대비 13건(3.9%) 증가했다.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175조4000억원)보다 26조5000억원(15.1%) 늘어난 규모다.

기업결합 금액에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인수 부채액,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 발행가액인 합병·합병교부금액을 의미한다.

2019년 상반기 주요 기업결합 심사 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우선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270건으로 12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266건, 21조6000억원)에 비해 4건(1.5%) 증가한 수준이다.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 건수는 259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국내 기업의 외국기업 결합 건수(11건)가 전년보다 7건(175%) 늘었다. 금액으로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각각 33건(30.3%), 10조9000억원(71.2%) 감소했다.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전년 동기(157건, 6조3000억원)와 비교해 각각 37건(23.6%), 2조원(31.7%) 증가했다.

업종별(피취득회사 영위업종 기준)로는 제조업(80건)보다 서비스업(190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조업에서는 석유화학·의약(14건→20건), 전기·전자(20건→23건) 분야 기업결합은 증가했다. 감소 분야는 기계금속(38건→27건)이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36건→67건) 분야 기업결합이 늘었다. 도소매·유통(17건→9건), 음식·숙박·레저(9건→2건) 분야는 줄었다.

수단별로는 주식취득(76건, 28.1%)이 가장 많았다. 서로 다른 회사 간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회사설립도 62건(23.0%)을 차지했다. 합병(60건, 22.2%), 영업양수(37건, 13.7%), 임원겸임(35건, 13.0%) 등도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혼합결합(167건, 61.9%)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수평결합(83건, 30.7%), 수직결합(20건, 7.4%) 등이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대기업집단이 다른 회사를 인수한 경우는 전년 동기(107건)보다 30건(28.0%) 줄어든 77건이었다. 금액으로는 74.5% 감소한 4조20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집단의 경우는 전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270건)의 28.5% 수준으로 결합 금액 33.1%를 차지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53건으로 3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270건)의 19.6%, 전체 국내 기업 기업결합 금액(12조7000억원)의 28.3%를 차지한다.

2019년 상반기 기업결합 심사 동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의 결합은 합병(21건, 27.3%), 영업양수(19건, 24.7%), 임원겸임(16건, 20.8%), 주식취득(12건, 15.6%), 회사설립(9건, 11.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혼합결합(41건, 53.2%), 수평결합(28건, 36.4%), 수직결합(8건, 10.4%)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웅진씽크빅-코웨이 주식취득, 코리아인더스 리얼가스홀딩스-린데코리아(독일) 주식취득, 포스코-포스코에너지 합병, 삼성전자-삼성전기 영업양수, 글로벌레스토랑그룹-아시아리미티드 주식취득, 롯데위탁관리-롯데쇼핑 영업양수 건 등이 있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외국-국내, 외국-외국 간 기업결합) 건수는 79건으로 18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년 동기(70건, 153조8000억원)와 비교해 9건(12.9%) 늘어난 규모였다.

이 중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외국 기업 간 결합 건수는 60건으로 전년 동기(41건)보다 19건(46.3%) 증가했다. 결합 금액은 18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50조5000억원)보다 35조원(23.3%)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226건으로 64.8%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분야는 건수와 비중 모두 증가한 209건, 62.2%를 기록했다. 특히 금융(77건, 22.1%), 정보통신·방송(23건, 6.6%)의 기업결합이 많았다.

건설(15건, 4.3%), 도소매·유통(15건, 4.3%)도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미국 비엠에스제약(Bristol-Myers Squibb Company)-세엘진(Celgene Corporation) 간 주식취득 건과 미국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기업용 오픈소스 IT 솔루션 레드햇(Red Hat) 주식취득, 미국 금융 BCP Acquisitions LLC-아일랜드 기계금속 존슨컨트롤즈(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 plc) 영업양수 건 등이 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강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상반기 대비 건수·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업 구조 재편 등의 의미를 갖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업에 대해 유럽연합과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유럽연합(4건), 미국(3건), 중국(1건) 순으로 Tumbler Holdings(앵커에쿼티파트너스그룹, 홍콩)-투썸플레이스(커피전문점, 한국) 건, SHC Golden Cayman(블랙스톤그룹, 미국)-지오영(의약품유통업, 한국) 건 등이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의약품·정보통신·기계금속 분야에서 미국기업에 의한 대형 기업결합이 추진되면서, 활발한 모습을 나타냈다”며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영향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기업의 국내·외 기업결합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등 유료방송업, 조선업 분야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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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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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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