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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톡] '커런트 워', 연기 천재들이 빚어낸 시대의 천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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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 ‘커런트 워’는 교류와 직류로 경쟁한 토머스 에디슨(베네딕트 컴버배치)과 조지 웨스팅하우스(마이클 섀넌)의 ‘전류 전쟁’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에는 총 네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중에서도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의 대립 스토리가 주를 이룬다. 폭발하는 감정 싸움 대신 상대의 선택으로 달라지는 상황들을 교차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두 라이벌의 경쟁 구도를 팽팽하게 담아냈다.

영화 '커런트 워' 스틸 [사진=㈜우성엔터테인먼트]

흥미로운 지점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인물의 이면을 본다는 데 있다. 특히 에디슨이 그렇다.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에디슨은 교과서나 역사책에서 본 미국 근현대사의 ‘발명왕’이 아니다. 인간적 결함으로 가득한 괴짜다. 발명품마다 제 이름을 새기고, 역사에 남을 단 한 명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명예욕과 승부욕이 강한 사람. 때때로 치졸하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낯설다. 그리고 낯선 만큼 더 흥미롭다.

물론 ‘커런트 워’가 에디슨의 이런 추악함(?)을 들추려고 만든 작품은 아니다. 영화는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의 대립을 통해 역사에 남을 명성, 진짜 위대함은 허황된 자존심이 아닌 겸손함에서 비롯된다는 걸 보여준다. 기술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꼬집는다. 아울러 사람과 기술의 관계를 재조명한다. 제아무리 훌륭한 기술일지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쓰이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고 되묻는다. 일종의 경고다. 

배우들의 연기는 훌륭하다. 이 영화 최고의 미덕이다. 에디슨 역의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언제나처럼 관객이 기대한 그 이상을 보여준다. 특별한 장치 없이도 에디슨의 상처와 고뇌, 그리고 그로 인한 인간적 결함 등을 완벽하게 그려냈다. 흡인력이 상당하다. 마이클 섀넌 역시 흠잡을 때 없다. 그의 안정적인 연기는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에디슨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이 외에도 테슬라와 사무엘 인설 역을 맡은 니콜라스 홀트와 톰 홀랜드 등 배우들의 열연을 보는 재미가 상당하다.  

전작 ‘나와 친구, 그리고 죽어가는 소녀’로 2015년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알폰소 고메즈 레존 감독의 신작이다. 이번에도 한국의 정정훈 촬영감독이 함께 작업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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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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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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