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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보행우선도로 주차시 즉각 견인..과태료도 두 배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1:37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1:4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 우선도로에 주정차를 할 경우 발견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은 견인된다.

또 과태료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9만원, 보행자우선도로는 4만~5만원으로 현행 불법주차 과태료인 4만원보다 최고 두배 이상 높게 책정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자우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불과하고 견인할 계획이다. 과태료 역시 현행 불법 주차 과태료보다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올린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만~9만원을 그리고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한 폭 10m 미만의 도로다.

[자료=서울시]

이와 함께 시는 각 자치구와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단속인력 시 50명, 자치구 100명(1개조 4명)을 투입한다. 아울러 견인업체 25곳과 폐쇄회로TV(CCTV)와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 동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세운 불법 주·정차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내 세운 불법 주·정차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또 하교 시간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각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독촉하기 위해 반기별(연 2회 이상)로 과태료 징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대대적인 단속과 즉시 견인 조치로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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