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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패닉] 금감원 분조위, 과거 분쟁조정 배상비율 살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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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내달 상정후 불완전판매 여부·배상비율 결정
과거 배상비율 20~50%…상품 특성·사모 방식도 변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수천억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민원이 이르면 내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상정된다. 이에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것이 입증될 경우 은행에 손실을 배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투자자 성향과 판매자의 의무위반정도에 따라 손실금액의 20~50%를 배상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상품의 복잡성과 투자 형태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불완전판매 사례보니…배상비율 20~50%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에서 다툴 핵심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이다.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적합성, 설명의무 등을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와 투자자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비율을 정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파생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9건 중 7건은 배상비율(손실금액에 대한 배상금액 비율)을 20~50%로 결정했다. 나머지 2건은 배상요청을 기각했다.

이 중 2016년 DLS 불완전판매는 1건으로 배상비율을 30%로 판단했다. 당시 상품은 금·은·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목표수익율 연 9%에 원금 100%까지 손실볼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금리연계 DLS 일부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원금상환이 가능하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썼거나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중도 환매 보류를 권유했다는 점이 유사하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입증됐지만, 투자자 역시 과거 투자 경험이 있고 적극적으로 투자 상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을 30%로 제한했다.

배상비율 20~50%로 결정된 다른 사례는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거나(적정성 위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경우(적합성 위반) △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설명의무 위반)다. 원금보장 등 허위정보나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도 불완전판매에 속한다. 다만 투자자가 직원의 말에만 의존해 투자결정을 한 경우나 비슷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줄어든다.

이 외에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선 70% 배상비율을 결정한 사례도 있다. 다만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한 고령자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만 70%를 적용했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20~40% 배상을 받았다.

◆ 상품 복잡성·사모 판매가 변수  

해외금리 연계 상품도 개별 케이스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지지만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설명의무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품은 독일국채 10년물 금리나 영국·미국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투자자들은 선진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해한 경우가 많지만, 레버리지나 선물 풋옵션 성격이 녹아있다. 상품이 복잡했을뿐 아니라 단기간에 국채금리가 폭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금리 DLS의 경우 유사한 조정사례도 없고 상품 자체의 구조가 복잡하다"며 "시장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단지 설명했다는 사실보다 투자자가 위험성과 상품구조를 이해할 만큼 충분한 설명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수는 이번 상품이 사모펀드 형태로 팔렸다는 것이다. 49명 이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투자한 펀드로 법상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투자 경험이 많고 손실 감당 능력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배상비율에서 투자자의 책임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설명의무는 지켜야 하고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 아니더라도 은행 내규나 다른 법적 근거를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사모펀드로 판매된 과정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모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모처럼 팔지는 않았는지 의심해볼 수 있다"며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펀드당 청약자수나 권유자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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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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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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