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S 패닉] 금감원 분조위, 과거 분쟁조정 배상비율 살펴봤더니...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6:09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6: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조위, 내달 상정후 불완전판매 여부·배상비율 결정
과거 배상비율 20~50%…상품 특성·사모 방식도 변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수천억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민원이 이르면 내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상정된다. 이에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것이 입증될 경우 은행에 손실을 배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투자자 성향과 판매자의 의무위반정도에 따라 손실금액의 20~50%를 배상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상품의 복잡성과 투자 형태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불완전판매 사례보니…배상비율 20~50%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에서 다툴 핵심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이다.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적합성, 설명의무 등을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와 투자자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비율을 정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파생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9건 중 7건은 배상비율(손실금액에 대한 배상금액 비율)을 20~50%로 결정했다. 나머지 2건은 배상요청을 기각했다.

이 중 2016년 DLS 불완전판매는 1건으로 배상비율을 30%로 판단했다. 당시 상품은 금·은·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목표수익율 연 9%에 원금 100%까지 손실볼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금리연계 DLS 일부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원금상환이 가능하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썼거나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중도 환매 보류를 권유했다는 점이 유사하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입증됐지만, 투자자 역시 과거 투자 경험이 있고 적극적으로 투자 상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을 30%로 제한했다.

배상비율 20~50%로 결정된 다른 사례는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거나(적정성 위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경우(적합성 위반) △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설명의무 위반)다. 원금보장 등 허위정보나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도 불완전판매에 속한다. 다만 투자자가 직원의 말에만 의존해 투자결정을 한 경우나 비슷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줄어든다.

이 외에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선 70% 배상비율을 결정한 사례도 있다. 다만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한 고령자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만 70%를 적용했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20~40% 배상을 받았다.

◆ 상품 복잡성·사모 판매가 변수  

해외금리 연계 상품도 개별 케이스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지지만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설명의무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품은 독일국채 10년물 금리나 영국·미국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투자자들은 선진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해한 경우가 많지만, 레버리지나 선물 풋옵션 성격이 녹아있다. 상품이 복잡했을뿐 아니라 단기간에 국채금리가 폭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금리 DLS의 경우 유사한 조정사례도 없고 상품 자체의 구조가 복잡하다"며 "시장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단지 설명했다는 사실보다 투자자가 위험성과 상품구조를 이해할 만큼 충분한 설명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수는 이번 상품이 사모펀드 형태로 팔렸다는 것이다. 49명 이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투자한 펀드로 법상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투자 경험이 많고 손실 감당 능력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배상비율에서 투자자의 책임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설명의무는 지켜야 하고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 아니더라도 은행 내규나 다른 법적 근거를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사모펀드로 판매된 과정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모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모처럼 팔지는 않았는지 의심해볼 수 있다"며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펀드당 청약자수나 권유자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