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분야 대일의존도 해소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약 2조원 규모 연구개발(R&D) 사업 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첫 예타면제 사례가 될 전망이어서 정부와 업계가 모두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조9200억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이며, 이달 말 발표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의 핵심 추진과제 중의 하나다.
면제 대상은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했다.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 상에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타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예타 면제대상은 총 3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조9200억원이다. 소관부터는 2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이며, 나머지 1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다(아래 표 참고).
정부는 이번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해당 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분야의 대일의존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이라며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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