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으로 코너스톤네트웍스를 오는 21일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공시내용은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다.
거래소는 부과벌점 2.5점을 공시위반 제재금 1000만원으로 대체부과했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제재금 미납땐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X1.2)이 부과될 수 있다.
rock@newspim.com
해당 공시내용은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다.
거래소는 부과벌점 2.5점을 공시위반 제재금 1000만원으로 대체부과했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제재금 미납땐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X1.2)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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