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경찰 관련 학회 공동
신속처리법안 보완점 지속적 연구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청은 19일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학술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관으로 이번 세미나는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과제인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조서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를 선정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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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본청] |
이날 개회사를 맡은 전혜숙 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수사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선 지금 오늘 논의가 경찰이 수사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공판중심주의를 안착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제1주제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으로 진행됐다. 발제자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형법의 비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형사사건의 숫자를 줄여야 하고, 1차적 수사종결권에 대해 검사, 사건관계인 등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있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는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조서제도 개선방향'으로 이어졌다. 발제자 박노섭 한림대 교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함께 조사자 증언제도 활성화, 수사절차의 투명화 등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신속처리법안의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