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100년] ③"일하지 않는 정치는 끝났다"…분위기 바뀌는 국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희상 국회의장, 상시 국회 입법기능 시스템 고안
국회법 개정...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 의무화
지난달부터 '일하는 국회법' 시행…"분위기 바뀌어"
"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법안 발의 봇물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일 안하는 식물국회 해산시켜주세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합시다', '국회의원 출퇴근 시스템을 도입합시다'.

올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청원이 빗발쳤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충실하지 않은 채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 파행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따가운 지적이었다.

국가의 중추기능 중 하나인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를 해산시켜 달라는 극단적인 요구가 이처럼 공공연히 나온 것은 그만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제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 그 일환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leehs@newspim.com

◆월 2회 법안심사소위 의무 개최…"성과 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

일 안하는 국회가 문제가 된 것은 비단 20대 국회 뿐만은 아니다. 19대 국회 때도, 그 전에도 국회의원들의 업무 태만은 늘 문제로 지적됐다. 매 국회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나와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하지만 문제는 늘상 반복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을 통과시키는 분위기는 좀처럼 조성되지 않았다.

설상가상 20대 국회는 유독 국회 파행이 잦았다.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둘러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였고, 이후 야당의 장기 장외투쟁으로 국회는 늘 '반쪽'짜리였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조금 다른 방법을 택했다. 국회가 파행될 경우 국회의원들이 매일 국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법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국회 본연의 입법기능만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한 것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각 상임위가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무적으로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국회가 파행되더라도 정례적으로 각 상임위가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 셈이다.

이 법은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아직 시행 한 달 밖에 안된 법안이지만, 확실히 법안이 시행되고 난 이후 각 상임위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겼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7월 셋째주와 넷째주에 걸쳐 총 10개의 상임위가 법안심사와 관련해 최소 1회 이상 소위를 열었다. 7월 한 달 동안의 통계를 봐도 19개 상임위 중 10개의 상임위가 2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아직 개정된 법이 시행된지 한 달 밖에 안돼 통계를 가지고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애매하다"면서도 "다만 지난 4~6월 상임위 활동과 비교하면 7월 중에는 확실히 상임위 법안소위가 활발하게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상임위별로 소위원장들이 소위를 많이 열어 성과를 내자는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서 각 위원회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법안 자체가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법 중 강제성을 띄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많지 않다. 따라서 당장의 효과를 분석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법안이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하자"…'일하는 국회 만들기' 법안 봇물

최근에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 발의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올해는 역대 국회 중 처음으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은데다, 5월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 국회가 장기 파행됐다. 또 여야가 건건이 이견에 부딪히면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실제 지난 2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142개가 통과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지난 4월 이후 118일만이었다.

이처럼 저조한 실적에 국회가 스스로 자정책을 만들고 있다.

지난 7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원에게는 수당과 특별활동비가 지급된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무단 결석할 경우 특별활동비를 결석 일수에 따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임을 감안할 때,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는 것은 제재 수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수당에 대해서도 감액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월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기회 뿐 아니라 임시회 기간도 국회가 의무적으로 개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정기국회를 제외하고 짝수 달마다 있는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를 통해 개의했다. 그런데 올해처럼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때는 임시회가 몇 달 동안 열리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매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임시회를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개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최근 민주당 등 여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를 매달 2회 정례화하는 법안 외에는 다른 법안들은 통과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여당을 위주로 '365일 일하는 국회법'이 당론으로 채택된다는 얘기도 있으니 올해 중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