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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년] ①문희상 의장, 112년 前 헤이그의 恨을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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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00년 전 우리 우왕좌왕…적극적 외교해야"
지난 6월 주요국 상대 12개 의회외교포럼 출범
부축 받으며 中 방문, 냉강된 한·중간 가교 역할
방미단·방일단 파견…한일 교착관계 해법 모색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 1907년 5월 이준 열사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한 달 간 시베리아를 횡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다. 고종의 특명을 받아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일본의 침략을 폭로하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열사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0세기 열강 대표는 모두 이준 열사의 도움 요청을 거부했다. 일본의 방해로 그는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 했다. 상심한 이준 열사는 결국 머나먼 이국 땅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당시 특사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역사학계는 열강 중심의 국제 정세를 읽지 못했던 고종의 패착이라고 평가한다. 바꿔 말하면 당시 무력했던 조선 외교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다.

문희상 대한민국 국회 의장과 뱌체슬라프 빅토르비치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이 지난 5월 28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대변인실 제공>

◆ 문희상 "100년 전 우리, 우왕좌왕…적극적으로 외교해야"

"100년 전 우리가 우왕좌왕 하다가 강대국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국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나. 지금도 그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힘을 갖춘 만큼 적극적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회 외교(ParliamentaryDiplomacy) 반경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유물이 아니라 폐허다"란 외교 명언을 따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출처=국회>

전 세계 주요국에 중진 의원들을 파견하는가하면 본인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발트해 3국을 돌며 한국의 외교 텃밭을 가꾸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부터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명으로 의회 외교 역량 강화를 꼽아 왔다. 문 의장이 의회 외교 구상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6월 의회외교포럼을 출범시키면서다.

그는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의회외교포럼의 구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외교통 중진 의원들을 섭외해 국가별로 배치했다.

미국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 중국은 박병석 민주당,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공동)이 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맡기로 했다.

또 러시아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담당하는 등 12개 주요 국가 및 지역 별 의회외교포럼 회장 명단을 확정했다.

외교 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형식적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것을 문 의장은 강조했다.

또 문 의장은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탄탄한 의회외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외교의 내실화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국회 사무처에도 주문하기도 했다.

◆ 부축 받으며 中 방문한 문희상, 한·중 가교 놓다

문 의장 본인도 직접 외교 영토 확대를 위해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올 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문 의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에는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중국 순방길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문 의장은 '동물국회'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심장질환 시술까지 받아야 했다.

문 의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 나흘 만에 중국 순방길에 올랐다. 그간 사드 문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의회외교로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문 의장은 무리를 해서라도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월 7일 중국 인민대회당을 찾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했다.<사진=국회 대변인실 제공>

덕분에 2014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방중 이후 5년 만에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중국 공식 방문이 성사됐다.

5월 말에는 8박 10일의 일정으로 러시아 및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을 공식 방문했다. 문 의장은 당시 첫 날 일정으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뱌체슬라프 빅토르비치 볼로딘 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지금까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보조를 맞춰 북한을 대화 한가운데로 끌어내게 한 점은 높게 평가할만하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이뤄진다면 남과 북의이익을 넘어 동북아 지역 전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미·방일단 파견…한일 교착관계 해법 모색

헤이그 특사의 좌절 이후 112년이 지난 지금, 국제 외교의 중요성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국은 물론 세계 여러 강대국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가깝게는 최근 일본이 취한 보복성 수출 제재 조치를 무력화시키고 동아시아 무역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외교력이 힘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이러한 당위와 달리 현실은 초라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외교 변방에 놓여 있다. 전 세계 GDP 12위, 수출 규모 7위의 한국이지만 아직까지 외교력은 경제력을 따라가지 못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4부 요인과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2019.07.17 leehs@newspim.com

철저한 의회주의자인 문 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외교 영역에서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 의장은 “온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경쟁을 하는 시대”라며 “정부에만 외교를 맡기지 않고 의회 외교를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이 지난 24일 여야 중진들로 구성된 방미단을 파견한 것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실질적 협조를 우리 국회가 끌어내기 위해서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일본의 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오는 26일 한미일 의원회의에도 참석한다.

서청원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방일단도 오는 31일 출국한다. 방일단에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10명 이내의 국회의원이 합류할 예정이다.

방일단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 중 지한파 의원들을 주로 만나 일본 정부의 부당 조치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아울러 문 의장의 친서외교도 본격화됐다. 올 초 만났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문 의장은 지난 23일 친서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조처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본 정신과 근간을 흔들수 있는 상황 악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미국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도 친서를 보내 "자유·공정무역에 반하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는 유감스러우며,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같은 추가 사태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가 걷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국회의장으로서 6선이라는 긴 시간, 30년의 정치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회주의자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억됐으면 한다." 문 의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발언이다.

문 의장의 소망대로 20대 국회에서 뿌려진 의원외교의 씨앗이 21대로 이어져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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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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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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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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