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현대건설·GS건설·한화건설, 경력직 채용 열기 '후끈'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6: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건설사들의 경력직 채용열기가 뜨겁다.

13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현대건설, GS건설, 한화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을 비롯한 주요 건설사들이 경력직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채용에 대거 나서고 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우선 현대건설은 토목BIM 분야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BIM은 다차원 가상공간에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구조, 설비, 전기 등), 시공 및 유지관리, 폐기까지 가상으로 시설물을 모델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지원자는 오는 22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BIM 유관경력 5년이상 △해외 토목 프로젝트 BIM 수행 경력자 △중동·싱가폴 프로젝트 수행 경력자 우대 △CG(컴퓨터 그래픽),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업무 경력자 우대다.

GS건설은 건축BIM모델링 분야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오는 18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레빗 아키텍처(Revit Architecture), 아키캐드(ArchiCAD) 가능자 △3D BIM 경력자·건축 건설현장 시공 유경험자 또는 CAD기사 경력 우대다.

한화건설은 해외(이라크) 토목분야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직무는 품질관리(Lab), 공장 운영이며 오는 2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사항은 △대졸 이상 △직무경력 4년 이상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토목전공자, 영어 가능자 우대다.

태영건설은 정규직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재무, 정보통신(IT), 견적, 법무, 개발사업, 조경이다. 다음달 2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원) 관련학과 졸업자 △부문별 업무경력 충족자 △법무 부문 경력 3년 이하, 신입지원 가능(2019년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이다.

계룡건설은 정규직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도시정비사업, 개발사업, 토목이며 오는 2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 △분야별 업무경력 충족자다.

경남기업은 정규직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개발사업이며 오는 20일까지 건설워커 온라인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대졸 이상 △경력 3년 이상 △부동산개발 및 분양관련 업무경력자, 부동산관련학과·도시공학과·경영학과 우대다.

동양건설산업은 하반기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자금, 회계, 개발사업, 설계, 건축, 토목, 전기, 설비다. 오는 23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신입의 경우 관련학과 전공 졸업(예정)자, 전역장교 우대 △부문별 업무경력 충족자 △기술직의 경우 해당 부분 기술자격 보유자다.

이밖에 한신공영(오는 31일까지), 쌍용건설(31일까지), 한진중공업(25일까지), 에이스종합관리(23일까지), 현대엔지니어링(18일까지), 금호건설(18일까지), 대방산업개발(18일까지), 서한(18일까지), 서해종합건설(19일까지), 양우종합건설(21일까지), 케이알산업(21일까지), 바른창호(26일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채용시까지), 신성건설(채용시까지)가 경력직 위주의 수시채용을 진행 중이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