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삼성 vs 메리츠, '치열한' 인보험 1위 쟁탈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엎치락뒷치락' 보장 확대 등 특판상품 한판경쟁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1위 쟁탈전이 치열하다. 지난 7월 메리츠화재는 삼성화재의 특판상품(보장 확대 상품) 공격을 버텨냈다. 이에 삼성화재는 특판상품 판매 기간을 연장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메리츠화재가 보장을 더 확대하는 등 경경쟁력 있는 상품 출시로 정면돌파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올해 손해보험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장기인보험 부분 1위 쟁탈전이다. 메리츠화재는 수년전까지만해도 삼성화재와 상대가 되지 않는 중견사였다. 자산규모의 경우 삼성화재는 약 81조원으로 21조원의 메리츠화재에 4배 가량 더 많다. 삼성화재는 일반·장기·자동차 등 모든 보험 부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장기인보험(암보험, 건강보험 등 질병 등을 보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한 건 3년전부터다. 그 결과 삼성화재를 앞서는 이변이 생겼고 삼성화재는 자존심을 구기기도 했다. 이에 올해 초부터 삼성화재가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형국이다.

장기인보험 신규판매액(월납초회보험료)은 올해 1월·3월·4월 삼성화재가, 2월·5월·6월은 메리츠화재가 앞섰다.

박빙의 승부를 펼치던 삼성화재는 지난달 말에는 1위 쟁탈을 위해 파격적인 특판상품을 출시했다. 특판상품은 소액암을 최대 4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사 입장에서 소액암은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의 비율)이 높아 보장 한도가 400만원 내외에 불과했다. 소액암 보장을 대폭 확대한 것은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자존심 만회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판상품 출시에도 7월 가마감 결과 154억원을 기록하면서 156억원을 팔아치운 메리츠화재에 살짝 밀렸다. 이후 삼성화재는 한시특판상품의 판매기간을 연장하는 초강수를 뒀고 8월엔 반드시 1위를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반격도 만만찮다. 지난 9일 소액암 가입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한 특판상품을 내놓고 판매 마감기간을 정하지도 않았다. 이는 삼성화재가 특판상품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메리츠화재도 맞불을 놓겠다는 것.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메리츠화재의 공격적 영업을 지켜보던 삼성화재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높은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이익을 보게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사업비와 손해율이 높아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