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서 자사고 폐지 교육부 부동의 결정에 입장 밝혀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한 것에 대해 ‘신뢰 관계를 깬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29일 전북교육청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 속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9일 전북교육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김승환 교육감[사진=전북교육청] |
또한 “장관 동의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조항이고, 정권이 바뀌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합의를 했다”면서 “이미 사망선고 당한 조항을 교육부가 활용했다”고 힐난했다.
이어서 “교육부는 이 결정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한 마디로 말하면 ‘신뢰관계의 파괴’로써 그 잃은 것은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교육감은 더불어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해 승소 가능성과 소송형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