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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효자 '프로듀스'의 몰락…초기 무대응이 낳은 논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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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오디션 프로그램 명가 Mnet에 제대로 도마 위에 올랐다. 매 시즌 엄청난 파급력을 과시했던 ‘프로듀스101’ 시리즈에서 또다시 문제가 터졌다. 지금까지는 악마의 편집, 참가자들의 방송분량이 논란이었다면, 이번엔 생방송 투표 조작이란 최악의 악재가 덮쳤다. 

◆ 악마의 편집‧분량 몰아주기 뛰어 넘은 ‘문자 조작 논란’
‘프로듀스101’ 시리즈는 Mnet의 효자 프로그램 명성을 쌓아왔다. 2016년 시즌1 여자 아이돌 육성으로 시작한 이 시리즈는 가장 최근 종영한 ‘프로듀스X101’까지 네 번째 서바이벌을 마무리하며 인기를 구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101명의 연습생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net <프로듀스 X 101>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4.30 dlsgur9757@newspim.com

물론 좋은 평가만 받은 건 아니다. 가장 악명 높은 게 악마의 편집 논란. 물론 이번 시즌 이에 관한 잡음은 덜했지만, 일부 국민 프로듀서들은 여전히 Mnet의 악마의 편집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게다가 ‘PD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 연습생에게 분량이 몰린다는 지적도 여전했다. 

더욱이 두 논란을 모두 덮을 정도의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바로 ‘프로듀스X101’ 파이널 생방송 무대에서 국민 프로듀서들의 문자 투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다. 이 예능은 국민들이 프로듀서가 돼, 자신이 마음에 드는 참가자를 데뷔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유료문자를 보내면서까지 참가자들을 데뷔시키기 위해 노력을 쏟는다.

이번 ‘프로듀스X101’ 문자 투표 조작 논란은 지난 19일 생방송 무대 직후 발생했다. 당시 한 시청자는 ‘프로듀스X101’ 갤러리를 통해 “1위부터 20위까지 연습생들의 문자 득표수 차가 일정하게 반복됐고, 득표 숫자 모두가 특정 숫자(7494.422)의 배수로 표기됐다”며 문자 투표 내용을 수치화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위와 2위의 표차는 2만9000표. 3, 4위도 2만9000표, 6, 7위도 2만9000표 차이였다. 똑같은 2만9000표가 반복되자, 다수의 시청자들은 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까지 SNS를 통해 “이것은 일종의 채용비리이자 취업사기”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일부 팬들은 ‘프듀X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하며 제작진을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나아가 시청자들은 25일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회를 만들고 성명문까지 발표했다. 이들은 “투표 조작은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고, 연습생들의 땀과 눈물을 농락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며, 나아가 문화 권력을 독점한 미디어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이어 “Ment 측의 어떠한 가공도 되지 않은 데이터 공개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명확한 해명,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 무너진 신뢰, 초기대응 잘못한 Mnet…‘무대응’→‘수사의뢰’까지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Mnet은 뒤늦게 태도를 바꿨다. 처음 팬들 사이에서 문자 투표 수치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이들은 “공식입장이 없다”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국회의원까지 나서자 뒤늦은 공식입장을 내놨다.

‘프로듀스X101’ 제작진은 “확인 결과 X를 포함한 최종 순위는 이상 없으나 방송으로 발표된 개별 최종득표수를 집계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생방송 중 투표 집계를 담당한 제작진은 득표수로 순위를 집계한 후, 각 연습생의 득표율도 계산해 최종순위를 복수의 방법으로 검증했다. 그러나 해당 제작진이 순위를 재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득표율을 소수점 둘째 자리로 반올림했고, 이 득표율로 환산된 득표수가 생방송 현장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소수점 둘째 자리가 0 아니면 5만 나올 확률은 로또 두 번 당첨될 확률보다 적다”며 제작진의 공식입장을 맞받아쳤다.

이후 제작진은 “당사는 논란이 발생한 이후 자체적으로 조사했으나,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Mnet의 초기 무대응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진 시청자들과 팬들은 여전히 불만이다. “수사기관도 믿을 수 없다”며 불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Mnet의 초기 대응으로 인해 효자 프로그램이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듀스’ 시리즈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 방송 관계자는 “엠넷의 초기 대응이 화를 키운 꼴이다. 파이널 생방송 무대 이후 프로그램 시청자이자,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투표 상 이상한 점을 수치화해 해명을 요구했다. 당시 엠넷은 언론의 계속되는 문의에도 ‘공식입장 없음’ 혹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나서고, 각종 뉴스에 보도되자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공식입장을 내기 시작했다. 팬들이 해명을 요구했을 때 한 순간의 바람일 거라 판단, 팬들의 요구를 무시한 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또 “엠넷이 문자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말 떳떳하고, 해당 논란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진작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는 것도 결국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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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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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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