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반인도적 불법행위한 것은 일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의 강제 징용 관련 담화를 반박하며 "국제법을 어긴 것은 한국이 아닌 오히려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이날 일본 측에 부당한 수출 규제와 향후 추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요구했다.
김 차장은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측과 통상 협의를 지속해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방법이 다 소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과 오사카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의 자유무역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일본"이라고 비판했다.김 차장은 특히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며 "이를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일방적으로 중재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그 기간 동안 국민간 적대감이 커져 부정적이지만 외교적 조치가 중요해 모든 방안을 일본 측과 논의할 수 있다"면서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위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일측과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와 함께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면서 그 근거를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다시 수출 관리상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고 오늘은 또 다시 강제 징용 문제를 지적했다"며 "일본측 입장이 어떤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방안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