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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 한일 무역 갈등…경제·안보 일정, 줄줄이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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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3국 중재위 구성 최종시한 18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예고
일본 참의원 선거 21일, 이후 한일 대화 시작될지 주목
안보 문제 비화된 한일 갈등, 내달 24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 정부가 '강대강' 기조를 유지하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까지 양국 무역, 안보 관련 굵직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18일 양국 무역 갈등의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기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최종시한인 18일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 합의가 없는 다른 대안도 제안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18일 기점으로 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돌입할 듯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1000여개 품목, 한국 대응조치도 가능

일본은 18일이 넘으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는 안보상 우호국가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 조치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한국을 이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한일 경제 갈등이 안보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모든 전략물자에 대한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대상은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약 1000여 가지 품목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반도체 등 한국의 미래산업에 관련된 소재 수출 규제에 더해 자동차·탄소섬유·공작기계 등에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대응책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상응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일 간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전과 함께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와 대응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베, 평화헌법 수정 숙원 위해 한국과 갈등설
   21일 참의원선거 이후 한일 협상의 장 열릴지 관심

18일과 함께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은 21일에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선을 넘으려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은 상황이다.

아베 총리 등 현 일본 집권세력은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를 수정하는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같은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한일 간 대화나 미국의 중재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한일 간 협의나 미국의 중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단순한 참의원 선거용이 아니라 한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일본의 무역 보복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된 것이어서 이 경우 선거가 지나도 한일 갈등은 계속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7.16 photo@newspim.com

문대통령 현안 입장 밝힐 광복절도 기점
    최대 현안 한일관계 강경 유지하면 한일 갈등 악화

8월 15일 광복절도 양국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광복절 축사를 통해 당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부의 국정기조를 밝혀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한일 갈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현재까지 이어온 대일 강경 입장을 광복절까지 가져간다면 한일 관계는 다시 악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일이 접촉을 통해 일정 정도의 합의점을 찾는다면 문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바람직한 미래의 한일 관계를 제안하면서 갈등 해소에 나설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일 갈등 장기화 땐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우려도
    8월 24일 GSOMIA 연장 시한, 폐기시 한미일 안보동맹 무너져

8월 24일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한일이 2~3급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시한이기 때문이다.

한일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이를 체결했고, 1년 마다 자동연장된다. 그러나 한 국가가 연장을 원치 않을 경우 90일 전에 상대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데 이 기한이 8월 24일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이유로 국가안보를 들고 있고,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협정의 자동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한미일 안보동맹 기조를 바꾸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GSOMIA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정부도 현재의 불신이 이어진다면 GSOMIA의 자동연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동북아의 안보 구도를 크게 흔드는 결과가 된다. 다만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구도를 흔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경우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

이미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가 우리 측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난 이후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및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경우 상황은 크게 반전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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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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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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