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타다·카카오T 등 '플랫폼 택시' 전면허용..운전자 완전월급제도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고령 운전자 감차·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카카오T와 웨이고 택시와 같은 플랫폼 택시의 운행이 허용된다. 플랫폼 택시업체는 기존 택시의 진입장벽을 고려해 일정액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플랫폼 택시 허용에 따른 기존 법인 및 개인 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완전 월급제를 실시한다.

또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 개인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한다. 고령 운전자의 자율적인 감차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감차 지원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택시업계의 반발을 빚었던 플랫폼 택시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요금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안전, 보험, 개인정보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일정 요건을 마련한 뒤 이에 맞춰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허가할 방침이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웨이고 택시와 같은 플랫폼 가맹사업자도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받을 수 있다.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산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완전 월급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운행경로와 수입금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를 확대 보급하고 가맹사업 컨설팅과 같은 법인택시의 노무관리를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제 영업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택시 감차사업은 현행 법인 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택시 서비스 혁신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플랫폼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하고 범죄 경력 조회도 강화한다. 또 ‘불법촬영’ 범죄경력자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한번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여성 승객과 어린이 승객을 대상으로 한 레이디 택시, 마카롱 택시와 같은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기존 택시는 지금과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오늘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