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사안 중대성 고려...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20분쯤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신림동의 한 원룸에 침입한 뒤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이 저항하자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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