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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서울 자사고 8곳 “공동 법률 대리인 선임”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4:26

“법적대응 입장 변화 없어”
“서류 청문 방안도 검토중”
서울시교육청, 세부 평가점수 15일경 전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탈락 위기에 놓인 서울 자사고들이 공동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키로 했다. 교육부 동의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1 pangbin@newspim.com

서울 관내 A자사고의 교장은 12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교육부 동의로 지정이 취소되면) 8개 학교가 한꺼번에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현재 함께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있고 이르면 청문 때 변호인과 동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이 모두 똑같으니 (행정소송을) 따로 할 이유가 없다”며 “(5년 전 평가와 달리)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대로·절차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가 “학교별로 학교 법인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에서 ‘공동 대응’으로 달라진 셈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 13개 자사고 중 8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을 ‘무더기’ 지정 취소했다.

아울러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8개 자사고는 ‘서류 청문’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사고 교장은 “만나봤자 변화가 없으니 서류 청문 얘기도 나왔다”며 “경기 안산 동산고 청문에서도 (경기도교육청 측은) 동문서답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류 청문이든 대면 청문이든 일단 모두 참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엿다. ‘보고서 제출 거부’와 같은 단체 행동은 없을 거란 얘기다.

특히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세부 평가 내용을 받는대로 전반적인 평가 부당성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6개 영역, 12개 평가 항목, 32개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총점과 영역별 점수, 평가 위원 종합 의견만 알리고 32개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자사고 교장은 “청문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총점과 영역 점수만 받아선 어디서 (평가가) 잘못 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세부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 동문들로 구성된 ‘자사고공동체연합’도 최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평가 기준”이라며 평가 전반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깜깜이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세부 평가 내용을 공개하기로 급선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학교 측에 세부 평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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