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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23일 정식 재판 시작…첫 증인신문도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4:41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4:41

23일, 통진당소송 재판부 배당 관련 증인신문 예정
재판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추가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진(57·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과 이민걸(58·17기)·방창현(46·28기)·심상철(62·12기) 부장판사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추후 재판절차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교적 관련이 적은 심 부장판사와 방 부장판사에 대한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하자는 의견을 밝혔으나, 검찰과 심 부장판사 측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적시돼있다”며 “심 부장판사가 재판부 배당에 개입하게 된 이유도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부장판사 측도 “재판부 배당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재판 시작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먼저 진행하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진행과 관련해서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에 당시 전산국 직원이었던 박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법원의 재판부 자동 배당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이뤄지는지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이 부장판사 측과 검찰이 신청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피고인들의 재판개입 등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시하고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근무 당시 통진당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에 검토 자료를 전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등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소모임을 와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연구회 모임 일정이나 참석자 발언 등 동향을 파악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재 내부 동향 등을 보고 받아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알려주고 주심판사와 합의 없이 판결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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