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LG유플러스 "만년 3등, 판 바꿀 것"...KT, 위기감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5: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T "5G폰 직원판매 프로모션 재가동"
LG "통신3사 점유율 구도 변화 조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에서 점유율 5%포인트 격차가 유지돼 '5%룰'로 불렸다. 하지만 5세대이동통신(5G)에서 깨졌다. 이로인해 KT와 LG유플러스의 소리 없는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만년 3등'이었던 LG유플러스가 2등인 KT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추격하며 5%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 KT은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확대된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번 기회에 '3등' 꼬리표를 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KT-LGU+ 점유율 격차 2~3% 좁혀져"

이동통신 대리점 [뉴스핌 DB]

10일 LG유플러스는 자체 집계한 결과 6월말 기준 5G 시장점유율 2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시장 점유율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 구도가 '4(SK텔레콤):3(KT):3(LG유플러스)'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통신사 가입자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집계해 발표한다. 하지만 아직까진 올해 5월까지 자료만 나왔다. 단, 업계에선 "최근 KT와 LG유플러스 5G 점유율 격차가 2~3%포인트 내로 좁혀졌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 때 KT와 LG유플러스 점유율 격차는 꾸준히 5%포인트대를 유지해 업계에선 5%포인트 격차를 안정선으로 인식했다"면서 "최근 이 5%룰이 깨져 LG유플러스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며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차이는 4월 12.1%p에서 5월 5.0%p로 좁혀졌다. KT의 5G 시장 점유율이 이 기간 38.5%에서 32.1%로 떨어진 반면, LG유플러스는 26.4%에서 27.1%로 올랐다.

이에 KT 내부적으론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KT 내부 관계자는 "5G 투자를 한다고 회사가 긴축정책에 나서 직원들의 법인카드 한도도 줄인 상황"이라며 "직원 대상으로 5G폰을 판매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다시 시작됐다"고 귀띔했다. KT의 5G폰 직원판매 프로모션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프로모션이다.

◆LG전자 'V50씽큐'에 탄력 받은 LG U+, '판 굳히기' 나서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 [사진=김지나 기자]

LG유플러스가 5G 점유율에 있어 많이 치고 올라온 배경에는 적극적으로 5G 알리기에 나선 마케팅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보다 계열사인 LG전자의 5G폰 'LG V50씽큐(V50)' 판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5G는 초기 단계로 가입자 수가 갓 100만명을 넘었고, 시장에 풀린 5G 폰은 삼성 갤럭시S10과 LG V50 등 두 기종에 불과하다. 초기 시장이다 보니 기종별 판매량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점유율 등락폭도 클 수 밖에 없다.

5월 V50이 출시되고, LG유플러스는 계열사 제품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반면 KT는 V50에 공시지원금을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갤력시S10 공시지원금을 올리며 갤럭시S 시리즈에 집중했다. 그 결과 V50는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 팔렸고, LG유플러스 점유율 확대로 이어졌다.

LG유플러스는 올해 5G 가입자 누적 점유율 30%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하에 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 3대 핵심 가치로 5G 판에선 확실히 3등 사업자 꼬리표를 떼겠다는 각오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와의 간극이 좁아진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20년 넘게 고착화된 5:3:2 점유율 구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서비스 측면에서 고객 상황이 바뀌었고, 통신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점유율 변화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일 뿐 각 사가 점유율을 밝히지 않는 한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