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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거래허용 조건' 며칠 안에 발표 가능성"- 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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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백악관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재개 허용 조건을 "앞으로 며칠 안(in the next couple of days)"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무역협상이 다음주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될 것이라고 전한 기사에서, 미국 측 소식통의 말을 빌려 이같이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거래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법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90일 유예조치'를 연장할지, 아니면 거래를 위한 특별승인 절차를 수립할지 등이다.

앞서 지난 5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이 이들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상무부는 4일 뒤인 같은 달 20일 90일 동안 기존 화웨이 제품과 관련한 부품에 한해 한시적으로 판매를 허용했다. 로이터통신은 90일 유예기간이 오는 8월 19일까지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5월 초 결렬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약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무기한 보류하고, 자국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에 한해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키로 했다.

SCMP는 미중 무역협상이 내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협상의 초점은 미국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에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측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정말로 완화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등을 우선 확인하고,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추가 구매를 약속하겠다는 방침이라고 SCMP는 전했다.

중국 국기 위에 비치는 화웨이 로고 그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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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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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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