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일관계 해법] 김규판 KIEP 선진경제실장 "日 경제보복에 맞대응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출금지·불매운동 같은 감정싸움 금물"
"실효성보다 명분 중요…WTO 제소가 최선"
"1~3개월 고비 잘 넘기면 日 자충수 될것"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게 최선입니다." 

국내 통상전문가 중 '일본통'으로 꼽히는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진경제실장은 지난 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감정적인 맞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 [사진=KIEP]

김 실장은 "업계 입장에서 보면 1~3개월이 고비인데, 대체수단이 만만치 않겠지만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장기적으로는 일본기업에 역효과가 생기고 일본 정부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명분 싸움에서 이기는 게 진정한 승리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즉 국제법을 준수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한다는 신뢰감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일본의 명분없는 도발을 제대로 응징하는 방법이라는 얘기. 단기적인 '전투'에서 지더라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라는 관점이다.

다음은 김규판 실장과의 일문일답.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보복'으로 봐도 되는가
▲일본이 '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보복' 조치로 보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난 3일자 아베 총리 인터뷰를 보면 인식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가 간의 약속을 한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 일본 언론들도 사실상의 보복조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전략 차원이고, 단기적인 조치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렇게 단기적인 조치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단순히 선거전략으로만 보기는 힘들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한일화해재단, 초계기 레이더 사건, 일본 수산물 분쟁 등 일련의 과정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이 7월18일까지 제3국이 관여하는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이면 단기조치로 끝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

-우리 반도체업계 실제적인 타격이나 부작용은 얼마나 심각한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 것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핵심소재 3가지다. 업계나 언론보도를 보면 조달이 어려운 게 레지스트로 알고 있다. 품목이나 기업에 따라 다르고 1~3개월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 고비를 잘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체수단을 찾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나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은
▲일본이 안보상 27개의 ‘화이트국가’를 정하고 있다. 이달 18일까지 한국정부가 일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화이트국가를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 3개 품목 다음으로 대일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반도체장비와 디스플레이 노광장비 등인데 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다.  반도체장비의 경우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8% 수준이고 네덜란드나 미국제품도 사용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장비의 경우에도 일본이 이 분야에서 강자지만 삼성이나 LG의 디스플레이가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일본기업이 거래관계를 끊을 이유가 없다. 공급체인상 협력관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품목이 확대될 경우 범위 자체가 넓기 때문에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가. 맞불 대응을 해야 하는가
▲경제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의 '희토류 분쟁' 당시 일본이 WTO에 제소한 것처럼 우리도 WTO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은 국제법상 명분이 확실하다.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일본여행을 가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불매운동이나 관광제한과 같은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일본의 한국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패널 수출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있던데, 이런 보복조치는 한일 양국 모두에 좋지 않다. 경제나 교역과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WTO에 제소해도 몇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많다
▲실효성보다는 WTO 체제 하에서 명분이 중요하다. '자유무역'이라는 가장 중요한 통상정책을 한국 정부는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세계 다른 국가에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된다. 반대로 일본이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놔도 해외 언론들은 '경제보복'이라고 단언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명분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보복을 해서 감정싸움을 하는 것은 서로가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방법이다.

-정부는 WTO 제소 외에 추가적인 대응책이 있다고 하는데
▲국제법상으로는 WTO 제소하는 방법이 있고, 국내법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해외송금을 막는다든지 금수(수출금지)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100개 리스트 중에 가장 파괴적인 것은 ‘일본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송금 금지’ 조치였다. 우리도 똑같은 대응책이 있겠지만 이 같은 감정적인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조치로 일본 내부의 우려도 많은 것 같다
▲이번 수출규제로 일본 내부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의 국제적인 위상이 하락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공급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 같은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거래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장기적으로 일본기업을 배제시킬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일본기업이 손해를 볼 것이다. 반드시 역효과가 날 것이고 일본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핵심소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일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80년대 이후 국산화 노력 이후 부품 경쟁력과 국산화율이 많이 높아졌다. 다만 소재분야는 국산화율이 40%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대일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는 일본기업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외교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외교적으로 어려운 지점에 있는 게 사실이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을 과거 박근혜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안했으면 좋겠다. 일본정부 입장에서 보면 '비일관성'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지금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는 일본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현 상황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 김규판 실장 약력

-1990년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2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2005년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慶應義塾大學)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현)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